獨·英·日,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 韓, 노조 몽니에 논의조차 못해
한국 매년 노사정 줄다리기
"공익위원 전문성 강화해야"
◆ 주먹구구 최저임금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줄다리기로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과 유사한 결정 구조를 갖췄으면서도 정책 결정에 유연성을 보이는 다른 나라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과 영국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최저임금을 정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관이 정부로 분류돼 있지만 임금액 자체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어 사실상 위원회 주도 선정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다.
통일 전까지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작했다. 노사전문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일 통계청이 작성한 임금지표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노사 대표위원 각각 3명과 노사 대표들이 공동 추대하는 위원장 1명, 표결권 없이 자문만 담당하는 학계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독일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괄 적용하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는 차등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19세기 노동조합이 없는 업종의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 등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비즈니스·에너지·산업전략부가 저임금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확정·공표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유사하다. 저임금위원회는 의장 1명, 공익위원 2명, 노측위원 3명, 사측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개 경쟁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임명된다.
영국 최저임금은 연령별 국가생활임금에 맞춰 적용된다. 23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고, 23세 미만은 21~22세, 18~20세, 16~17세, 견습생 등으로 나눠 국가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유사한 체계를 갖춘 일본은 지역 노사전문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근로자 생계비와 사업체별 지급 능력, 거시경제지표, 기업별 임금교섭 결과, 생활보호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의견을 수렴할 공익위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롤모델로 삼아 정부 개입도를 높이고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이끌어야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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