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 모집

양희동 2023. 6.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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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 모집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근육'을 만드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진로 설계에 청년들의 가장 높은 정책니즈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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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모집 횟수 2회로 늘려…오는 12~14일 접수
서울 거주 만19~34세 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
월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명 모집을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참여자 모집 횟수를 2회로 늘렸다. 이는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일시적으로 신청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란 설명이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1만 5000명 선정에 3만 1000명이 넘게 몰리기도 했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으며 각자 설정한 계획에 따라 목표 달성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아야 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한다. 최종학력 확인을 위해 모든 신청자는 졸업(수료·졸업예정 포함)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검증되며, 단기 근로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한다.

참여자는 참여기간 동안 진로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면 된다. 활동 내역은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청년수당 지원이 중단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수당은 단순 현금지원을 넘어 청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는 ‘청년근육’을 만드는 정책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진로 설계에 청년들의 가장 높은 정책니즈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이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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