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사장, 윤리위 '취업불승인'에 "부당한 결정"…소송 예고

정재훈 2023. 6. 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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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초반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경선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취업 불승인'을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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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최근 경기도에 해임 요구 통보
'12년 도의원으로 영향력 행사 배제못해' 사유
민경선사장 "공사, 인허가·조달업무 하지않아"
"2016년까지 건교위 활동…이후 관련 업무 안해"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10년대 초반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경선 사장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불승인’ 결정에 반발,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사진=정재훈기자)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교통공사의 민경선 사장에 대한 ‘취업 불승인’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통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경선 사장이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취업 불승인’을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민경선 사장은 도의원으로 있던 2010년부터 2022년 중 2016년까지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 관련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사장은 상임위원회 소속 시기와 관련한 업무 연관성을 부정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사장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했지만 최근 6년은 교육기획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소속이었다”며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인 만큼 연관성이 없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소속된 만큼 예산에 관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기교통공사가 인·허가권과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과거 도의원 시절과의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역버스 면허권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있고 경기교통공사는 조달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경기교통공사는 인·허가, 조달 등 취업심사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윤리위가 확대 해석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5일 사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인지 경기도와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경기교통공사가 취업심사 대상인지도 의문”이라며 “취업 불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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