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톡서 다이어트 한약 거래하지 마세요"

심동준 기자 2023. 6.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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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 등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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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식품 불만↑…해외 판매 주의
신뢰할 수 없는 거래 않아야…송금보다 카드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최근 카카오톡을 이용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 등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19년 233건에 달했으나 2020년 21건, 2021년 1건까지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18건으로 늘더니 올해 들어선 4월까지만 21건이 접수됐다.

올해 접수된 21건 가운데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발생했다. 구매 가격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수입 금지 성분이 들어 있어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다.

과거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이트는 현재 폐쇄됐지만, 다른 도메인 사이트에서 유사 피해가 있다고 소비자원 측은 설명했다.

올해 접수 건 가운데 8건은 해외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구매를 권유한 뒤 문제가 생긴 새로운 유형이다.

판매를 한 다음 주문취소를 거부하거나, 상품 추가 구매·결제를 요구하는 식이다. 한약을 샀는데 실제 배송된 건 기성 차·식이섬유 상품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중국 사이트 주소나 고급 한약 다이어트 관리사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판매자가 이런 한방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하거나 정확한 판매자 정보를 제공 않았고, 카카오톡 상담에선 어색한 한국어를 쓰거나 강압적 어투로 구매를 강요하는 등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일부 판매자는 은행 송금으로 대금 지급을 유도해 피해 해결이 어렵고, 판매 상품의 성분이 불명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성분에 따라 신체에 유하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에게선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사업자 정보,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제조처가 불분명한 해외 판매자에게 산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인 한약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해외 쇼핑몰 결제 시 송금보단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결제 후 피해가 생기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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