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족 선택할 자유는 보편적 권리"…'가족구성권3법' 제정 촉구

남승렬 기자 2023. 6.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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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으로,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2023.6.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단체가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가족구성권 3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인권단체,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가족구성권3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혼인평등법은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 민법상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물자는 취지다.

비혼출산지원법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부부로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 혈연, 입양 외에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2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정의당 등은 "가족구성권3법 발의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낯선 변화의 순간일지 모른다"며 "낯설음이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노력해 달라"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들 법안의 당위성을 알리고 본격적인 제정 촉구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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