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전담조사단 구성…"전수조사 시작"

윤수희 기자 2023. 6. 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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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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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합동조사엔 선 그어…"국민적 신뢰 얻기 어려운 상황"
"수사 의뢰한 4명 조사 착수 상황…전·현직 공무원 모두 포함"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가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는 게 이유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한 4명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며 "퇴직 공무원도 현직 공무원들과 관련돼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선관위를 헌법 기구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선관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 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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