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방송' 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용석·김세의 유죄

나세웅 salto@mbc.co.kr 2023. 5.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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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과 4월 후보자 14명을 불러 야외 인터뷰를 생중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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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대담' 강용석,김용호 선고 공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과 4월 후보자 14명을 불러 야외 인터뷰를 생중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게 벌금 2백만원, 김용호 전 기자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총선 기획 방송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담 방송은 야외 개최가 금지되는데도, 유튜브로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해 사전 선거 운동이 맞다"고 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강 변호사는 오늘 재판을 마친 뒤 "조 씨가 요새 외제차를 계속 타던데 재판에서는 '한 번도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조씨의 진술을 공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92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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