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설치한 방송촬영 세트장이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법정보호종 달랑게 서식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에 원상복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현재 사승봉도에는 방송촬영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6개와 가설 촬영세트장 등 모두 10동이 넘는 건물이 들어섰다. 사승봉도는 지난 2003년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증축을 금지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학술 조사를 위해서는 인허가 후 가능하다.
방송촬영을 위한 컨테이너 박스. 사진 인천녹색연합 제공
촬영세트장 등을 설치한 업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예능 촬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연합 관계자는 “사승봉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해수부와 인천시는 무인도서 관리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