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낙지·꽃게 등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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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게와 낙지 등 7개 어종에 대한 포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7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가 금어기고,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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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게와 낙지 등 7개 어종에 대한 포획이 금지되는 금어기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7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대상 어종은 낙지, 대게, 꽃게, 소라, 참홍어, 펄닭새우, 새조개 등 일곱 종류입니다.
금어기 동안 해당 어종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대게는 내일(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포획이 금지됩니다.
특히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낙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낙지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 전라남도·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습니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가 금어기고,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그 외 소라의 경우 전남 여수 삼산면과 제주에선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면에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 울릉군에선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새조개의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참홍어는 내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펄닭새우는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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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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