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 뒷돈…‘전세사기’ 한통속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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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월세 정보 [사진 =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11월 부동산 앱을 통해 한 중개알선인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집을 소개받았다. 집 상태가 괜찮았고 가격도 적당하다 생각한 A씨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2년 후 만기 때 A씨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중개알선인과 집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이었다.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정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27건, 인천 15건이다.

조사 결과, 99명(41%)이 위반행위 108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경우(41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24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일례로 공인중개사 A씨와 매도인 B씨는 공모해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기로 했다. 주택을 매입하기로 한 매수인 C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C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 B씨는 또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다.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뒷돈(리베이트)을 받고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신축 빌라 34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중개보조원은 B씨에게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의 0.2%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B씨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이다. 중개보조원 2명은 해당 시기에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루 전 안심전세 앱 2.0버전이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출시됐다. 수도권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됐던 시세 제공 범위를 전국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히면서 시세 표본수가 168만 가구에서 1252만 가구로 늘었다.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 사고 이력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볼 수 있게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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