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요금 6월 10일부터 4천원 인상…심야할증 밤 10시부터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5. 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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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 2개월 만에 4천 원으로 오른다.

경상남도는 창원·진주 등 8개 시 지역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이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3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천 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km) 기준 15.1% 인상안을 결정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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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300원→4천원으로 4년 2개월 만에 인상
심야할증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확대
8개 시 지역 6월 10일 동시 시행, 10개 군 지역 7월 이후 인상
류영주 기자


경남 시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4년 2개월 만에 4천 원으로 오른다.

경상남도는 창원·진주 등 8개 시 지역의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이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3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나머지 10개 군 지역은 7월 이후 인상될 예정이다. 시 지역과 달리 도에서 조정한 기본요금에 복합할증을 적용한 기본요금을 다시 결정해야 하고, 자체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 하므로 요금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지난 1998년 1300원이던 택시 요금은 그동안 4~5년 주기로 평균 18.5%씩 인상됐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지만, 이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됐다. 심야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기본요금을 4천 원으로 하고, 1회 평균 영업거리(4.1km) 기준 15.1% 인상안을 결정했지만,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동참하고자 인상 시기를 늦춰왔다.

그러나 인근 대구·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요금을 인상했고, 부산시도 6월 1일부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경남도도 택시업계 요구를 수용해 인상 시기를 6월 10일로 결정했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적용하도록 시군에 전달하고, 시 지역에서는 시행일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고자 택시조합으로부터 운임·변경신고서를 받아 신고 수리 절차를 진행했다.

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알지 못한 승객과 운전자 간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한 달 동안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부착할 방침이다.

또,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 시군으로부터 승인받은 '택시요금 환산 보기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친절 교육과 함께 부당요금 수수, 승차 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요금을 많이 받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택시 불편 신고센터'를 항상 운영하고, 센터 연락처를 택시에 게시하도록 했다.

특히, 택시를 많이 타는 KTX 역, 버스터미널, 주요 승차장에서는 수시로 점검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 인상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택시업계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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