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게 포획금지”…낙지·꽃게 등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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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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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낙지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라남도·인천광역시·경기도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를 낙지 금어기로 설정했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는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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