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동성 혼인 성립·비혼출산 보호' 가족구성 3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의당은 31일 동성이어도 신고하면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족구성 3법'을 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민법(혼인평등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법 개정안에는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나 부모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데도 혼인 제한으로 동성 커플이 차별받는 상황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생활동반자법 개정안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이 합의로 일상생활과 가사 등을 공유하는 것을 생활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생활동반자에게는 가사 대리권, 재산 약정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등이 주어진다.
장 의원은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의무와 권리를 규정해 당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조생식술(시험관, 인공수정) 대상을 난임부부에서 혼인하지 않고 임신·출산을 원하는 여성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바꿔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사랑하는 그 누구와도 마땅히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에는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생활동반자법 개정안에는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민주당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이 참여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이들을 비롯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함께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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