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대게·낙지·꽃게 등 금어기 시작

홍세희 기자 2023. 5.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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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꽃게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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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란기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대게는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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