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서울시 발령 경계경보, 오발령”
서울특별시가 31일 오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나 잘못 발령된 것이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았다.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서울시 역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가지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발사체가 공중폭발하거나 추락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합참의 발표 직후 서울 전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합참은 이와 관련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하였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다.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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