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는 옛말···분양권 웃돈 수억 붙었다
둔촌주공 84㎡ 5억 더 붙어 18억
광명·부산서도 프리미엄 1억~2억
부동산 회복 맞물려 신고가 잇따라
올 4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완화된 후 분양권 거래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속속 나오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부동산 회복세가 더뎠던 4월에는 분양권 매도자들이 대거 ‘마이너스 피(프리미엄)’ 또는 ‘무(無) 피’로 던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30건이다. 다음 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 건수(39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분양권 거래는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에 불과했지만 4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 초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기간은 분양 시점으로부터 3년, 과밀 억제 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
규제 완화 훈풍을 업고 거래량이 늘면서 신고가 거래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던 단지들이 예상을 뛰어넘어 적게는 1억 원 이하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84.99㎡는 지난달 11일 18억 원에 중개 거래됐는데 이는 분양가인 13억 원보다 5억 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말 분양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청약 성적이 저조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통상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당장 입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분양권부터 던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5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데는 최근 인근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급매물이 소진된 후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파구 가락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 84㎡는 최근 18억~19억 원 선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신축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시세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5억 원의 프리미엄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주상복합 84.97㎡는 지난달 3일 14억 1485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분양가가 8억 1800만~10억 82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 인근 기축 단지인 전농동 ‘래미안 크레시티’가 지난달 24일 12억 1000만 원에 실거래되고 현재 호가가 12억~13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급매보다는 정상 시세로 거래된 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와 지방에서도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활발하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84.98㎡은 11억 원에 중개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 10억 1519만 원(3월 7일)보다 1억 원 가까이 높아졌다. 프리미엄은 약 5000만~2억 원가량 형성됐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 포레스티지’ 84.98㎡은 지난달 17일 8억 6651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가보다 1억~2억 원가량 프리미엄이 붙었다. 부산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3년 뒤 부동산 시장 호황을 기대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실거주 및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패키지 정책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 높은 양도세율로 분양권 거래가 눈에 띄게 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신축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와 분양권 양도세 중과에 따른 부담이 해결되지 않아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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