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기대했다 날벼락…몇 달 앞 다가온 용도변경 시한에 9.5만 ‘생숙’ 계약자 망연자실
한 때 투자처로 인기
용도변경 계도기간 반년도 안남아
현재까지 대상 생활형숙박시설 가운데 용도변경을 마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수익형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서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이 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9만4246실로, 모두 2021년 10월 14일 이전 준공 및 분양된 물량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현행법상 엄연히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용도변경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14일 이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했다. 이전에 준공·분양된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본래 취지대로 숙박시설로 등록·운영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매년 해당 생숙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3017실로 가장 많다. 이어 인천 1만4895실, 제주 1만4038실, 강원도 1만2896실, 부산 9865실, 서울 4530실, 전라 6850실 순으로 집계됐다.
강제이행금을 피하려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마친 실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이 5개월가량 남은 현재 기준 인천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수익형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약 1000실 정도가 용도변경에 성공했다고 하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의미 있는 대상과 수치는 아니라”라며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레지던스 중 용도변경 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까다로운 기준 때문이다. 주민 동의률 100% 받아야하는 데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주차장 면적도 넓혀야 한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레지던스연합회 측 설명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추가 기준 완화 고려는 없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자장 조례 등도 지자체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한 건설사와 시행사는 제외되고 분양 계약자만 강제이행금을 떠앉는 형국”이라며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기준, 지구단위계획 등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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