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전세” 앱 보고 계약했는데…짜고친 중개사 무더기 적발
악성임대인 주택 2회 이상 중개 242명 점검
위반행위 108건 적발, 53건은 경찰 수사의뢰
신축빌라 중개하고 리베이트 받기도
30일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53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 처분도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중개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한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무자본 갭투자에 가담하는 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5건 있었다.
경기 부천에서는 공인중개사 D씨가 6개월간 신축빌라 34건의 임대차계약을 집중 체결한 것이 전세 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씨는 신축빌라 소유주들이 자신들의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의 0.2% 수준을 지불하겠다고 제의를 수용해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등록증을 대여해주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행위도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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