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창궐 대비 사전 예방 등 강조

시흥=손대선 기자 2023. 5. 30.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작업 시 예찰을 강화하고 작업도구 소독 등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요원의 사과, 배 농가 예찰도 중요하지만, 과수원 경작자의 자가예찰이 중요한 만큼, 농작업 시 의심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한 활동하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 사진 제공 = 시흥시
[서울경제]

시흥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작업 시 예찰을 강화하고 작업도구 소독 등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꽃 등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세균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과수 화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정밀 예찰 및 관련 교육을 오는 6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시행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철저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묘목 사용 및 유통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요원의 사과, 배 농가 예찰도 중요하지만, 과수원 경작자의 자가예찰이 중요한 만큼, 농작업 시 의심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흥=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