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간다 성소수자 처벌법 보편적 인권 침해”···제재 조치 예고

정원식 기자 2023. 5. 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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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성간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성소수자 처벌법을 제정한 우간다를 비판하고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간다의 반동성애법 제정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비극적인 침해”라면서 “나는 많은 우간다 국민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이 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이 부끄러운 법은 인권 침해와 부패가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이는 우간다에서 발생한 최근의 사례”라면서 “이런 민주주의 후퇴는 미국 정부 인사, 관광객 등 우간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PEPFAR)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함의를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우간다에 연간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미국 입국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29일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서명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성소수자(LGBTQ)로 확인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됐으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은 ‘악질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밖에도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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