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성 소수자 처벌법' 논란...미국 바이든 "폐지 촉구"
김태인 기자 2023. 5. 30. 08:45

현지시간 2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간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동의해 '동성애 반대법'이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퉁과된 법안에는 18세 미만 미성년자과 동성애 성관계를 하거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성행위를 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 성 소수자(LGBTQ)로 확인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과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우간다 인권단체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법원에 무효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클레어 비아루가바 인권운동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간다 대통령은 성 소수자와 동성애 혐오를 합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우간다의 이러한 법안은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우간다에 대한 미국의 관여 측면에서 이 법의 의미를 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와 미국 입국 제한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 매체들은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동성애 반대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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