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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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이른바 '공기 소독'을 금지하는 문구가 소독제에 표시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등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흡입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소독 등에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화합물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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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된 방법대로 하면 문제없어”
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이른바 ‘공기 소독’을 금지하는 문구가 소독제에 표시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등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흡입독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데는 최근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의 흡입독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소독 등에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함유된 경우가 많은데 해당 화합물은 흡입 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방역용 소독제에 자주 사용되는 벤잘코늄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물질로 장기적으로 호흡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환경부는 승인된 방법대로 소독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역 소독제 자체가 독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방역 소독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습기 살균제처럼 계속 노출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소독을 이유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4년까지 진행할 살생물제 승인·심사 때 방역용 소독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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