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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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학물의 흡입 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공중에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물에 희석해 분사할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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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용 소독제에 쓰이는 4급 암모늄 화학물의 흡입 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공중에 분사해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감염병 예방용 소독 ·살균제 겉면에 붉은 글씨로 '공기소독 금지'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거나,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승인한 방역용 소독제는 모두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물에 희석해 분사할 경우 호흡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승인된 방법대로 소독제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며, 2024년까지 진행할 살생물제 승인·심사 때 방역용 소독제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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