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계 매출 1위" 과장 광고한 '더리본' 경고 조치

엄윤주 2023. 5.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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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는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더리본'의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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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습니다.

실제로 '더리본'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지만, 매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더리본'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을 병행한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는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더리본'의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했고,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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