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다모다 블랙샴푸, ‘모발색 유지’는 부당 광고”

권지담 2023. 5. 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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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샴푸'로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블랙샴푸)의 '염색 모발 지속' 등 표현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1월19일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염모력' 등을 강조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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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4개월 정지…판매는 계속
주식회사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염색샴푸’로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블랙샴푸)의 ‘염색 모발 지속’ 등 표현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25일 모다모다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약처)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블랙샴푸의) 광고 내용과 그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에 비춰볼 때 모다모다의 법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11월19일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염모력’ 등을 강조한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다모다 쪽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블랙샴푸가 핵심 기능으로 내세운 염모력(염색 모발 능력)은 부당 광고라고 밝혔다. ‘30회 샴푸시 염모력 개선 테스트 결과 염모력, 모발 밝기 47.379 감소’, ‘30회 샴푸시 염모색상 지속력 테스트 결과 염모 유지력, 모발 밝기 47.826 감소’ 등의 문구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했다.

블랙샴푸의 ‘유해 염모제 성분 0%’란 문구도 부당 광고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해당 성분이 일정 농도 상한만 준수하면 아무 제한 없이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임에도 마치 그 사용농도를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표방했다”며 화장품법이 부당 광고로 정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식약처가 부당 광고 표현으로 문제 삼은 문구 가운데 제품의 성분 중 하나로 표기한 살리실산(염증 완화성분)은 “제품의 모발 색상 변화 효과를 중점적으로 표방하다 마지막 부분의 QnA(질의·응답) 항목에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당 광고가 아니라고 했다.

이번 판결로 모다모다 블랙샴푸의 광고는 4개월간 정지되지만, 판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사과의 갈변 원리(산화작용)를 응용해 개발한 제품으로, 2021년 8월 출시 이후 반년 만에 200만개 이상 팔렸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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