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목줄로 남고생 눕혀놓고 폭행…"담배 피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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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뒤 말을 듣지 않자 대형견의 목줄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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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뒤 말을 듣지 않자 대형견의 목줄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9시20분쯤 강원 춘천에서 고등학생 B군(16)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5~6차례 폭행하고, 목줄로 C군(16)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며 훈계를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D씨(26)에게도 목줄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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