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안 태우나"…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결국 징역 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차 거부한 택시 기사에게 행패 부진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한 택시 기사에게 행패 부진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 C씨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시 다르네, 달라"…청담 부자들은 '돈' 이렇게 벌었다 [차은지의 리치리치]
- "월급만으론 막막…소개팅 주선해 연봉 2배 벌어요" [방준식의 N잡 시대]
- "비싸서 쳐다도 안봤는데"…3개월 만에 '이 동네' 급반전 [돈앤톡]
- "이 정도였다니"…휴가철 아닌데 불티나는 '여성 제품' 뭐길래 [오정민의 유통한입]
- "저 사람 노망났네"…자기 몸 줄로 묶은 '스타'에 발칵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 "160만원짜리 삼성폰 찾으려고"…저수지 물 210만리터 버린 인도 공무원
- "9만원 안 내고 도망갔다"…인천 횟집 '먹튀' 사건 알고보니
- "아내 깜짝선물 위해 모은 돈인데"…남편은 울분 토했다
- 자전거에 살짝 긁혔는데 수리비 2100만원?…차주에 '공분'
- "술은 여자가 따라야지"…영양사 접대부 취급 기아 노조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