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발차기, 직원엔 "쳐 자냐" 폭행…40대 개그맨 결국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택시기사에게 욕하며 위협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김모씨(43)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욕설하며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3월18일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직원 A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A씨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을 A씨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같은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며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상병 순직 사건' 양심 고백한 대대장 "왕따 당해 정신병동 입원"
- 김호중, 자포자기했나 "유치장 독방서 잠만 자…삼시세끼 구내식당 도시락"
- 고준희 "내 루머 워낙 많아…버닝썬 여배우? 솔직히 얘기하면"
- 성폭행 피해 6층서 뛰어내린 선배 약혼녀 끌고와 또…
- 김동현, 반포 80평대 70억 아파트 거주…"반전세, 집 몇채 팔아 코인 투자"
- 한예슬, 신혼여행 중 연예인급 외모 10세 연하 남편과 미소…비주얼 부부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화려한 미모…민소매로 뽐낸 늘씬 몸매 [N샷]
- '1600만원→27억' 엔비디아 10년 장투 인증샷…"감옥 갔다 왔나"
- 분당 병원 주차장서 대놓고 '문콕' 한 여성…발 내밀고 '쿨쿨'
- 11㎏ 뺀 신봉선, 더 슬림해진 몸매…몰라보게 물오른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