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 권고…마스크 착용, 입국 후 검사도 완화

이병철 기자 2023. 5. 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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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오는 6월 1일부터 사라지면서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들어간다.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의무로 축소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의무 검사도 증상이 있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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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확진자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확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유지
오는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확진자 격리 의무, 마스크 의무 착용, 입국 후 PCR 검사가 완화된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오는 6월 1일부터 사라지면서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들어간다. 마스크 착용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의무로 축소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국내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다.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조정되면서 각종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 확진자에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원과 약국에서도 전면 권고로 바뀐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의무 검사도 증상이 있거나 전파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하지 않는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은 계속된다. 또 치료제 무상공급과 무료 백신 접종,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은 2급으로 유지된다. 변이 발생과 재유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 감시를 유지하면서, 4급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양성자 중심의 감시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 재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도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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