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가해자 처벌 강화 없어 아쉬워 [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2023. 5.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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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기존 발의안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에 피해금액을 직접 변제하는 내용이 빠져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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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 범죄, 가중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규정 없어
사기죄 성립 인정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내용을 두고 국회에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결국 기존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했다. 다만 기존 발의안과 달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은 피해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칠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나 임대인의 파산·회생 절차가 개시될 것 △임대차보증금이 최대 5억원 이내일 것 △수사개시 또는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 전세사기로 의심돼야 한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새로운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한 때에는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번 특별법에 피해금액을 직접 변제하는 내용이 빠져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피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 유형별로 피해 구제 방식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듯하다.

이번 특별법에서 아쉬운 점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빠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이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해당 범죄수익을 환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세 수요가 적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김예림 변호사.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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