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변호사 랜선 자르고 업무방해 혐의 로펌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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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들의 인터넷 랜선을 자르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법무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을 여러 차례 뽑아 가져가고 인터넷 랜선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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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변호사들의 인터넷 랜선을 자르고 컴퓨터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법무법인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동료 변호사들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과 전화선을 여러 차례 뽑아 가져가고 인터넷 랜선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동료들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임료를 횡령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업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93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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