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인상… 3800원→4800원

정현진 기자 2023. 5. 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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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또 현재 경기도에서 운앵하지 않는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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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은 오후 11시~ 다음 날 오전 4시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다.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주·정차 중인 택시./뉴스1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줄였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기본 거리는 조정한 한편,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500원 올린 7000원으로 결정했다. 추가 거리 요금은 기존 148m에서 소폭 단축된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6초에서 1초 줄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또 현재 경기도에서 운앵하지 않는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했다. 향후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생겨날 것을 대비해서다. 이에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택시 요금 인상은 생활 물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로 여러 이해가 부딪히는 사안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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