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기도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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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경기도에 앞서 서울시는 오후 10시∼오전 4시 심야 할증을 적용하고 할증요율도 40%(오후 11시∼오전 2시), 20%(그 외 시간)로 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인상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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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오른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이번 경기도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m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m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올린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m에서 144m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도는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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