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소유권 분쟁 쟁점과 의미는?
충남도 서산시가 최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 발굴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곳이 고려시대 서주(서산) 부석사로 확인될 경우 현재의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주라는 게 한층 유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불상 소유권 재판은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전혀 다를 만큼 제도와 법률이 모호하고, 수십만 점의 해외 유출 문화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충숙왕 때인 1330년 부석사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안치돼 있었는데, 2012년 한국의 절도범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돼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정부에 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 한일 전문가 모두 "고려시대 제작된 진품">
재판의 쟁점을 중심으로 원고인 부석사와 불교계,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일본 관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살펴봤다.
먼저 이 불상이 문화재로서 과연 가치가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불상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14세기 전반의 보살상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고려 후기 명문(銘文) 보살상은 부석사 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입상(1333년 제작) 2구뿐이고, 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내력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상 1구뿐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전문가 모두 고려시대 제작된 진품이라고 감정했다.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다. 기존의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은 부석사 불상의 판박이라고 할 만큼 비슷하다.
두 번째로 언제 제작됐고, 당초 소유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1951년 이 불상의 내부에서 여러 점의 복장유물이 발견됐는데, 여기서 불상의 조성 경위를 담은 결연문이 나왔다. 복장유물은 불상을 만들 때 불상의 배 안에 넣은 귀금속이나 불경, 발원문, 서책 등을 말한다.
결연문에 따르면 1330년 심혜, 계도, 혜청 등 30명이 현세에서 복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며 불상을 조성했다. 이들은 불상을 부석사에 모시고 영원히 공양하겠다고 밝혔다. 부석사 당주와 30명의 발원자가 불상을 만들어 부석사에 봉안했으니 당초 주인은 부석사가 명백하다.
<"고려말 왜구가 약탈" "적법 구입 시효취득" 대립>
세 번째로 이 불상을 일본 나가사키현 대마도 관음사가 소유하게 된 게 적법하냐는 점이다. 부석사측은 고려말 1352~1381년 사이 왜구가 서산지역을 5차례나 침범했는데 이때 부석사의 불상을 약탈해갔으며, 이것을 1526년부터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해왔다며 불법적으로 유출됐으니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일본 관음사측은 종관이라는 사람이 1526년 조선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귀국한 뒤 1527년 대마도에 사찰을 짓고 안치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1953년에 법인을 설립하여 이 불상을 계속 점유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종관이 조선에서 적법하게 불상을 인수했는지 의심스럽고 왜구가 약탈하여 불법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일본 민법을 근거로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관음사가 1953년부터 불상을 절도당한 2012년까지 20년 넘게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부석사측은 당초 불상을 제작, 소유한 사찰과 현재의 부석사가 같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려시대 서주의 부석사가 물적설비나 인적구성을 갖고 현재까지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온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동일성 여부도 쟁점>
고법의 판결에 대해 부석사와 조계종은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몰역사적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기존 사찰이 왜구의 침탈과 외세의 침략, 조선시대 억불정책, 한국전쟁 등으로 없어지거나 축소됐어도, 그 뒤에 재건돼 승려들이 활동했으면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민법을 근거로 취득시효를 인정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시효취득은 선의적 자주적인 점유를 전제로 한 것인데 관음사측이 약탈 물건을 소유한 것은 악의적인 무단 점유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재판 결과는 해외 유출 문화재의 반환과 환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향후 해외 유출 문화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져도 대한민국 법과 제도로 정당성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것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현재 27개국에 22만 9655점에 이른다. 일본 9만 5622점(41.64%), 미국이 6만 5241(28.41%)이나 되고 독일과 중국, 영국에도 많이 있다. 학계에서는 민간이 소유한 것을 더하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일본만 하더라도 30만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유출 문화재 대부분이 수집 및 유출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조선에서 발굴한 문화재를 대놓고 일본으로 가져갔다. 또한 조선총독부 총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 전기회사를 운영하며 마구잡이로 문화재를 수집한 오쿠라 다케노스케, 공주에서 교사를 하며 백제 문화재를 훔쳐간 가루베 지온 등은 도굴에 앞장서거나 도굴품을 사들이기도 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취득시효를 인정해줄 경우 불법적으로 일본에 건너간 문화재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고려말-조선초 왜구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약탈해갔거나, 북한에서 나온 문화재, 고구려와 발해의 옛땅인 중국에서 나온 해외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학계 법조계 정부 외교계 공조, 제도정비 대안 마련을>
유네스코가 1970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과 소유권 이전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지만 이것은 협약에 참여한 당사국과 협약이 채택된 이후에 옮겨진 문화재만 적용된다. 1995년에는 국가간 불법 및 도난 문화재에 대해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유니드로(UNIDROIT) 협약이 채택됐지만 국제사회에서 반환이 이뤄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상대 국가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산 부석사 불상의 소유권 분쟁은 역사학계와 고고학계, 문화재 당국, 법조계, 외교계가 공조하여 해외 문화재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 산재한 문화재를 반환하기 위해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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