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오픈AI, 김앤장 통해 ‘GPT’ 상표권 국내 출원

이재철 기자(humming@mk.co.kr) 2023. 5. 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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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인정 결정, 올 하반기 예상
유사 생성 AI 출시 준비하는 네카오
’GPT’ 네이밍 원천 봉쇄될 가능성
미국 오픈AI가 한국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GPT’ 영문 트레이드마크 <이미지=특허청>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가 한국 특허청에 ‘GPT’ 브랜드의 한국 내 배타적 권리를 요구하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23일 매일경제가 특허청 특허정보서비스(키프리스)를 확인한 결과 오픈AI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난 3월 16일 ’GPT’ 상표권 출원서를 제출해 현재 특허청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오픈AI 이 외에 비슷한 시기에 유사 상표출원서를 제출한 이들의 건을 종합 검토해 오픈AI의 상표권을 등록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형 트랜스포머(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영문 약자로, 작년 연말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먼저 ’GPT’ 상표권을 신청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이를 인정할지 여부를 신중 검토 중인 상황으로, 오픈AI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속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최근 묵살됐다.

오픈AI는 생성AI에 대한 시장 관심이 급증하자 서둘러 ‘GPT’라는 세 영문글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고자 상표권 등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픈AI는 2020년 8월 USPTO에 ‘GPT-3’ 상표권 출원 신청을 해 7개월 뒤인 2021년 3월 상표권 등록에 성공했다.

이를 근거로 ’GPT’에 대한 상표권도 신속하게 인정돼야 한다는 게 오픈AI의 주장이지만, ‘GPT-3’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GPT’까지 상표권을 인정할지를 두고 업계에서는 생성AI 기술과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다른 경쟁 업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표권 출원 접수 후 최종 판단까지 6개월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USPTO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내달께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오픈AI는 USPTO의 인정 여부가 아직 진행 중임에도 “CHATGPT의 API 제품을 개발할 경우 ’OOOGPT‘를 붙이지 말라”고 권고하는 등 업계에 자사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오픈AI는 USPTO 제출 건과 마찬가지로 한국 특허청에 ’CHATGPT’라는 7개의 영문 단어에 대해서도 별도 상표권 출원을 접수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GPT라는 상표권을 둘러싸고 오픈AI에 배타적 권리 인정 여부가 6~7월께 나올 경우, 하반기 유사 생성AI 서비스를 공개할 네이버, 카카오는 브랜드 네이밍에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사이트 검색 결과 네이버가 네이밍하고 있는 ‘서치GPT’의 경우 아직 상표권 출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GPT’ 용어 자체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권리 인정 여부를 본 뒤 자사 서비스 브랜드를 결정하려는 관망 전략으로 풀이된다.

만약 ’GPT’에 대한 오픈AI의 국내 일반상표, 영문상표 보호가 확정되면 국내 업체들은 오픈AI에 별도 브랜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GPT라는 용어 자체를 자사 브랜드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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