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월 200만원 넘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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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이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홍콩·싱가포르·대만처럼 월 100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100만원 미만의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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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배제하자는 법안에 부정적 입장
정부가 외국인이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홍콩·싱가포르·대만처럼 월 100만원 미만의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내국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한 달에 2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어서,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정향 숙명여대 객원교수가 발제자로, 이은영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현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다만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 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를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업·어업 분야에 취업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가정에서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9 비자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가 가정에서 일한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고용 방식도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상임 담당관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100만원 미만의 적은 임금을 주고 고용할 수는 없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고용부와 외교부, 법무부는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원모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각 가정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최소 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만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수당을 고려한 월 최저임금은 201만580원이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사례처럼 외국인 가사근로자 왕복 항공권 비용과 보험료 등을 가정에서 납부해야 할 경우 부담은 더 커져서,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가사근로자보다 금전적인 면에서 이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가정과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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