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앞둔 전세사기특별법…지원 확대됐지만 '갑론을박'
피해자 "빚지란 얘기" 아쉬움 토로…전문가들 "합리적 방안"
당초보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문가들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달 5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법안 내용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요건 △피해자 요건 △사기 요건 등 인정 폭을 넓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지원도 담겼다.
◇보증금·피해자 요건 등 지원대상 확대…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수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요건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한 범위를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던 피해 규모 부분도 삭제했다.
피해자 요건에는 임대인 파산 및 회생도 포함했다.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된 것이다.
초안에서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거나 반환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해 특별법상 전세사기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 비율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임차인에게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며 해당 권리를 양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하도록 대상도 확대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 "빚지란 얘기" 아쉬움 토로하지만…전문가들은 "범위 늘려 합리적 수준 도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빚지란 얘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들 가운데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저리 대출이라 해도 결국은 빚만 떠안으란 얘기"라며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지원 방안은 우선매수권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 대상이 확대된 특별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구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를 통해 끌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도출이 된 것"이라며 "무이자 대출 지원은 미래의 화폐 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일정 부분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상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구제 방안도 늘었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더 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많은 지원 내용이 포함됐고, 이러한 방안이 법제화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특별법은 시작일 뿐, 추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반환이 최선이지만, 정부가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 후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 수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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