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성범죄자가 초등 男교사로 근무? 교육 당국 조사 나서

김현주 2023. 5. 2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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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으면 시스템상 막을 방법 없어 제도 개선 필요하단 지적 나와
클립아트코리아
 
고교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현재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사실일지라도 시스템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의 요지는 과거에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 중 일부가 현재 초등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 1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 조회를 요청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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