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발급땐 국가유공자 여부 보다 운전 경력 우선

임은수 기자 2023. 5. 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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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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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규제 177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 제한 61건, 사업자 차별 6건, 사업 활동 제한 70건, 소비자 권익 저해 40건 등이다.

공정위는 강원, 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할때 국가유공자 여부를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규정도 수정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유공자 여부는 택시 서비스와 무관하고 경쟁 제한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법률 고문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때 지역관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대전, 세종 등 8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공영시설의 관리자를 특정 사업자 또는 단체로 지정해 위탁하던 규정을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방식으로 수정했다.

지역 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규정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미술관·박물관 등에 대한 이용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은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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