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 부제’ 서울·대구·대전 등 광역자치단체 제외…국토부 부제 전면 해제 기조에 반발 움직임
서울·울산·광주시도 동참 검토
논산시 등 부제 운영 중이던 15곳만 연장
23일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과 택시 부제 운영 심의 기간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제 해제 기준을 현재 기준보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2년 단위였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역시 부산시의 개정 요구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물어봐서 설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 요청)을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토부에 심의 기한 유예 신청을 한 광주광역시도 개선 요구 동참 의사를 드러냈다. 23일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심의 기한 2년은 길다고 생각해 6개월 등으로 단축하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타 지자체의 개선 요구에 동참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토부는 ▲ 최근 3년간 법인 택시 기사 수 4분의 1 이상 감소 ▲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인 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 지역에서 승차 민원이 지속해 제기되는 지역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부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공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행정규칙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도 일부개정해 2년 주기의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재도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부산시 등의 지자체들이 부제 해제 기준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며 심의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며 개정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일 택시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19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운영 신청을 심사해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던 논산시 등 15곳은 가결, 4곳은 보류 결론을 내렸다. 행정규칙상 서울시부제 재도입 심의 신청 기한이 지난 서울시의 경우 심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보류 판단을 받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로 기존에 부제를 해제한 지자체이며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던 15곳 지자체에 대해서는 운영 연장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던 지자체만 운영 연장 결정이 됐고 부제가 해제된 지역은 보류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대상 지자체 4곳의 경우 검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심의를 재신청하면 다시 살펴보겠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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