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이 관저 다녀갔다”…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천공.[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22/mk/20230522193604517yfws.png)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펴낸 H출판사 조모 대표를 상대로 정부가 낸 도서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간·배포되면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 출간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사전적 구제 수단으로 출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책 내용의 군사기밀 해당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국방부 대변인 재직 시 작성했던 일기와 기록 등을 기반으로 책을 출간했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 ‘지난해 4월 대통령 관저 선정 때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로 거론됐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의 육군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는 말을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서술했다.
저서에 언급된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당시 내용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육군은 즉각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과 저서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던 매체 기자들을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공군 소령 출신인 부 전 대변인은 2020년 말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까지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부 전 대변인은 재직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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