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마시려는 尹' 포스터에 경찰 수사…"정치탄압" 반발

오현지 기자 2023. 5.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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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위반 조사…"일 커진다 공포감 조성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부착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반대 포스터.(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포스터를 부착한 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합성 이미지가 담긴 포스터 280여 장을 부착했다.

단체는 "통상 경범죄처벌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2명의 차적을 조회해 신원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특정된 2명 중 1명의 경우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이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경범죄 조사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토록 고강도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라고 피력했다.

단체는 "핵오염수 투기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다는 말과 같다"며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난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포스터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를 접수해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42개소에서 포스터 56매를 확인했고, 부착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을 관계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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