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해 고교생, 교사 됐으나…"현재 막을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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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 벌어진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고등학생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폭로됐지만, 현행 법상으론 이런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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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 교사 임용 안되지만 보호처분 경우 기록 안남아 확인 불가
![지난 2012년 8월 20일 A고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대전지적장애인여성집단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가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한 가해 학생이 최근 B대학에 교사 추천으로 입학했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22/dt/20230522151218215iwnm.jpg)
10여년전 벌어진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고등학생이 현재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폭로됐지만, 현행 법상으론 이런 사례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게 돼 있으나, 이를 통해선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 파악할 방법이 없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뒤, "가해자 중 몇몇이 광교 00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대목에 네티즌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내 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학교 보내나"라고 댓글을 달며 분노를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13년 전인 지난 2010년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에선 가해 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범죄로 인해 명령받은 억지 봉사를,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을 보낸 사실이 들통 나 전국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를 요청한다. 이를 통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돼선 안 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직은 맡지 못하도록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도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데 과거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교사가 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내 자식이 그 교사 반이라고 하면 매우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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