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마시는 尹’ 포스터 만들었다고...집까지 찾아간 경찰
차적 조회·주거지 방문 등 적극적 수사
경찰 “누가 시켰나, 일 커진다” 공포 조성
환경연합 “공권력으로 입 막으려는 탄압”
경찰 “112신고 수사…절차상 문제없어”
환경단체는 경찰이 경범죄인 사안에 대해 과잉대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지어 조사 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경찰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라는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이라며 “이는 명백히 현안에 공권력이 개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에 과잉대응을 했다면 모욕이나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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