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 접수

장덕진 2023. 5.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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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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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0만 원 지원
"일하는 청년 자산 형성 도움"
경기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일하는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야 하고,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220만 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계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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