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한 돈 두배 이상으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세요

박준형 기자(pioneer@mk.co.kr) 2023. 5.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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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마련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12~23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모태로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000명 늘어난 1만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12~2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 결혼, 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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