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만명으로 확대

고은지 2023. 5.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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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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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천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3천명 늘어난 1만명이다.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2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 300명도 같은 기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3일 최종 선발한다.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더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기회를 갖도록 신청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 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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