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 표절 아니다"…2심도 미국 작곡가 패소(종합)

구진욱 기자 2023. 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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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작곡가가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차 "표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 유사성'을 찾기 힘든 것은 물론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했을 때도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곡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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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 명문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 내셔널스 파크에서 열린 ‘아기상어의 날’ 스페셜 경기에서 관람객들이 핑크퐁 상어가족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 제공) 2022.8.1/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미국의 작곡가가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재차 "표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 유사성'을 찾기 힘든 것은 물론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했을 때도 표절로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곡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이원중 김양훈)는 19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주식회사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곡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물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은 유지하되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도록 수정·증감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곡은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가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2차 저작물로 인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중점 심리한 '실질적 유사성'을 넘어 보다 포괄적으로 심리했으나 역시 표절의 근거가 될만한 원고 곡 차용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핑크퐁컴퍼니가 곡을 제작할 당시 원고의 곡을 접했을 가능성·개연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곡을 이용했다고 볼 근거와 증거가 없고 원고의 곡이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이용한 것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 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곁들이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시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데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뚜루'라는 후렴구로 인기를 끌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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