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 루루 뚜루"..법원 "핑크퐁 상어가족 표절 아냐"

고우리 2023. 5. 19.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사진: 연합뉴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3,0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 루루 뚜루 귀여운 뚜 루루 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