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등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모았다.
조니 온리 측은 자신이 2011년 구전동요를 편곡해 '베이비 샤크'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상어가족은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자체 편곡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편곡과는 무관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녀 방 침입했다가 '쇠고랑' 찬 30대男…알고보니 10대 행세
- 굶주림에 동물 배변까지…2살 딸 숨지게 한 부부 30년형
- 차 문 '쿵쿵' 두드리며 "열어봐" 위협한 화물차 기사, 이유 보니…
- 남친 배·얼굴 찔러 살해시도한 20대女…애인의 "선처해달라"에 집행유예
- '홍수 참사' 장소서 콘서트 연 '록전설'…"희생자 모욕해?"
- 法 "무장공비가 일가족 무참히 살해…북·김정은, 손해배상 하라"
- 주택사업자 "5월 경기전망 호전…자재수급·자금조달 환경 악화"
- 1톤 트럭 짐 칸에 40대 차주 변사체로 발견…경찰 "타살 가능성有"
- '돈봉투 의혹' 檢 출석한 이성만 "돈 준 적 없다" 혐의 부인
-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유족 "사형 생각했는데" 울먹